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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장애인복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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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등록과 판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애인복지법 제12조 (장애의 등록 및 정도의 판정)''' ①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는 청에 장애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의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내부기관 및 중복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 여부는 의학적 손상의 확인에 따라 결정하며, 손상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장애와 심한 장애로만 구분한다. ④ 급여와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은 제3항의 구분이 아니라 제13조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⑤ 상태가 고정된 장애에 대하여는 재판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절단, 적출, 완전 실명 등 회복이 예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⑥ 등록 신청인은 판정에 필요한 진료 기록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사건은 다른 심사센터에서 심의한다. }}} 제3항과 제4항이 판정 체계의 핵심이다. 등급을 잘게 나누어 그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던 방식은 등급 하나 차이로 지원이 크게 달라져 판정을 둘러싼 다툼을 유발했다. 현재는 등록 여부만 판정하고 실제 지원량은 별도의 필요도 조사로 정한다. 제5항은 회복될 리 없는 장애에 대해 몇 년마다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던 관행을 폐지한 규정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서비스 필요도 조사)''' ① 청은 등록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한다. ②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1. 일상생활 수행 능력 2. 사회활동 및 이동 3. 의사소통 4. 인지 및 행동 지원의 필요 5. 가구 상황 및 주거 환경 ③ 조사는 신청인의 생활 환경에서 실시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신청인이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지원의 양을 감액할 수 없다. ⑥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그 산정 근거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항이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조항이다. 동거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지원을 줄이던 관행은 결국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삶을 돌봄에 묶어두는 결과가 되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항은 조사가 결핍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지원의 목표가 보호가 아니라 활동의 가능성에 있음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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